과태료 감경
감경대상자
1.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.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.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. 미성년자
감경범위 및 감경기간
- 감경범위: 과태료의 50%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합니다. - 감경기간: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, 질서위반행위자가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할 경우에 한하여 감경이 가능합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