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태료 조회
과태료 금액은 위반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르며,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[[1. 교통사고]] -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: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- 신호기 조작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: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[[2. 음주 또는 약물운전]] -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: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-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처벌이 다르게 적용됨 > 0.2퍼센트 이상: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> 0.08퍼센트 이상 0.2퍼센트 미만: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> 0.03퍼센트 이상 0.08퍼센트 미만: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- 약물 영향으로 운전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- 음주 또는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 >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: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> 사람을 죽게 한 경우: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
[[3. 신호기 조작 및 교통안전시설 손괴]]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[[4. 공동 위험 행위]]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[[5. 운전자의 과실로 재산 손괴]]: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. [[6. 난폭운전]]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[[7. 무면허 운전]]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[[8. 교통단속 방해]]: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[[9.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가중처벌]] -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: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-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: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[[10.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]]: 고속도로에서의 속도 위반 (최고속도 초과 100km/h 이상) [[11.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]] - 긴급차량 유사 도색 사용 -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 - 과로·질병 상태에서 운전 -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위반 사항 - 교통사고 신고 미이행 - 고속도로 통행 금지 위반 [[12.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]]: 경찰 공무원의 요구에 불응

